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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을 위한
보험 임플란트
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
임플란트의 보험혜택을 통해 저렴한 치료비로 임플란트가 가능해졌습니다.
만 6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 (완전 무치악 제외)
※ 건강보험 틀니도 치과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력 하향 조정
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 보철재료로 시술 받은 치과 임플란트
1인당 평생 2개 윗니,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
※ 단,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
건강보험 70% 적용 / 환자 본인 부담금 30%
※ (의료급여) 1종 10%, 2종 20%
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
※ 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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